올해 정기국회는 '세법 국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 관련 입법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된 각종 세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세금 인상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여당은 주세율 인상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의원 개인별로도 감세 법안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되거나 준비중인 감세법안을 모두 합하면 40여건에 달한다.
◆4조7500억원 감세=한나라당은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배당소득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11%로 내리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율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택시·장애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나라당의 방안대로라면 4조75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저지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은 소주ㆍ위스키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율도 ㎏당 20원 인상하며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 내려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부양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원들 감세법안도 봇물=조세특례제한법만 10여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건설,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면제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직계비속 1인당 연 10만원을 소득 공제해 주는 것 등이 골자다.
이밖에 기저귀 및 분유나 이유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