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무리되고 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막바지 조문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서민주거안정과 세제강화,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의 적기 시행을 위해 11개에 이르는 관련법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달중 조문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열린우리당과 입법논의를 거쳐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법률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지침 등 하위 규정의 제.개정 작업도 연내 끝낸다는 목표 아래 법률개정 절차와 병행해 세부방안을 마련해 놓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제.개정 대상 법률안은 건설교통부가 6개, 행정자치부가 2개, 재정경제부 3개 등 모두 12개며 이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제외한 11개 법률이 이번 국회에 올라간다. 이중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은 건교부가 구도심권 낙후 지역의 광역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가칭)과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법' 등 두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서울균형발전특별법과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가 제출하는 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30%를 부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행자부는 취.등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종부세의 지방배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을 고친다. 건교부 소관 법률은 주택공영개발 지정, 원가연동제 확대 시행, 전매제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주택법,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최대 50만평까지 늘리는 국민임대특별법,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내역 제출 및 의무이용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한편 송파신도시 건설, 기존 신도시 확장에 필요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중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 원활화를 위해 토지수용 요건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이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회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개정되는 주요 개정안은 부재지주 요건을 강화하고 채권보상을 의무화한 토지보상법시행령, 토지.주택 현물보상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청약제도 개선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발부담금 재부과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