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 부부 합산 과세한 것이 위헌으로 판결받은 것처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답으로 보유 세제 개편 내용을 알아본다. 문) 세대별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는. 답) 매년 6월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세대원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문) 본인 명의 외 자녀 명의로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합산되나. 답) 무조건은 아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으면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다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함께 계산된다. 문) 세대별 합산과세 때 종부세는 누가 내나. 답) 종부세는 자진 신고·납부제로 운영된다.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 대상이라면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진다. 금액이 같다면 주된 주택의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내야 한다. 문) 세대별 합산 때 재산세도 대상인가. 답) 그렇지 않다. 재산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물건별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종부세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서만 세대별 종부세를 매긴다. 문) 시가 6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 답) 안 낼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을 판정할 때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국세청 기준시가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 수준이다. 때문에 시가 6억5000만원이라면 기준시가는 5억원 안팎으로 재산세만 내면 된다. 아파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선 8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은퇴한 60대여서 소득이 따로 없는데 종부세 납부 때 혜택을 주나. 답) 혜택은 따로 없다. 종부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든 없든 주택의 재산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을 넘으면 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