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의 세제부문 골자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는 낮추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올린 것이다. 특히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겐 양도세를 50%의 세율로 중과세하고,종부세의 대상을 넓히면서 세대별 합산을 하겠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변화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의 수를 줄여야 한다. 이젠 예전처럼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만 하기엔 다소 부담스럽다. 변화를 기다리며 계속 보유하고 있기에는 감수해야 하는 보유세가 너무 크다. 저금리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이자비용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택 수를 줄이는 가장 일반적 방법은 집을 파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면 주택을 서둘러 매각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여를 고려해 봄직하다. 독립이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주택수와 주택가액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물론 무주택인 자녀에게 증여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대신 매년 내야 할 보유세를 줄일 수 있고,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물론 독립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다고 무조건 주택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는 '독립 세대'를 구성하려면 자녀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 아니면 만 30세가 넘었거나,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이혼이나 사별을 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한 무주택 자녀 외에 무주택 형제자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게 있다.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하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까지 증여받는 사람이 모두 떠안는다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와는 별도로 양도세가 계산되지만 전반적인 세부담은 대개의 경우 크게 줄어든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