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단지를 새로 개발할 경우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30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관계 법령 개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개선안에서 모든 산업단지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유재산 용도폐지,하천공사 실시계획 등 9건의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