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등 특정 진료 과목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한의원이 상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감기'라는 특정 진료 영역을 놓고 양의와 한의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한의원들이 소아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등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한의원이라고 광고하는 데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의사 쪽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병삼 판사는 최근 병원 이름에 '소아' 명칭을 사용한 함소아한의원 공동 원장 최모(35) 이모(36)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원 이름에 '소아' 명칭을 사용해 마치 소아 전문 한의원인 것처럼 일반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질병명이나 특정 진료 명칭을 한의원 이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소아한의원은 홈페이지 영문표기에서도 소아병원(Children's Clinic)을 표방하고 광고 전단에도 한방소아 전문병원인 것처럼 표기해 일반인이 충분히 소아과 전문의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의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한의원의 입장과 항소 여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