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이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도 잇따라 낮추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28일 전국 시·군·구에 따르면 성남·용인·하남·화성시 등 경기도 지역 대부분의 시·군은 인상된 공시지가의 50%를 감액키로 결정했다.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강원도 등의 대부분 지자체들도 과표액을 50%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시 16개 자치구와 대전시 5개 구 등은 올해 재산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감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9개 구·군과 대구시 8개 구, 광주시 5개 구도 아직 과표 인하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는 행자부가 과표 감액에 따라 감소될 세수를 벌충하기 위한 대책 없이 무작정 과표인하 지침을 내려 혼선을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