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아파트.상가건물 불공정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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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아파트와 상가건물의 부당한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전국의 주요 임대아파트와 상가건물 사업자의 약관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약관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동산 사업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이 돼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한선인 5%까지 매년 임대료를 자동 인상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