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을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10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동일업종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비례로 나누는 안분계산 허용.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사실상 합병과 같기 때문에 합병에 맞춰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법인에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대상 확대= 합병.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병.분할시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대상 자산의 범위를 토지, 건물에서 기계설비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 법인이 2007년 말까지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1년안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다른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후 3년간 균등 익금산입하는 분할과세제도 도입. ▲자회사.지주회사 설립 지원제도 보완 =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는 대상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자산 추가.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 연기. ▲자산교환 지원요건 완화 =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던 것을 당초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용. ▲중소사업자 업종전환 지원제도 도입 = 사양업종의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1년안에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개인은 기계장치 등 취득분 양도세의 50% 감면. 토지.건물 취득분 양도세는 납부연기. 법인은 3년거치 3년분할로 익금산입. ▲중소기업 금융부채 상환 지원 =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개인은 50%의 양도세를 감면. 법인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분할로 익금에 산입.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감면. ▲채무 출자전환 지원 확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라 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출자전환받은 채무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결손금과 상계. 올해말까지로 정해져있던 적용시한 폐지.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타법인 출자 규제 폐지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던 규제를 폐지.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규제 폐지 =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호텔, 여관, 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에 적용해오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를 폐지. ▲국제 조세회피 방지장치 마련 =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명문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에 의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원천징수제도 도입 =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전문인적용역 과세제도 개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회계,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 전문인적용역의 소득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판정. ▲조세피난처 세제정비 = 조세피난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해 고시.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법인이라도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지주회사라도 모든 자회사가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적용 배제. ▲법정기부금 비용인정한도 축소 = 법정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를 소득금액의 50%로 단계적 축소. 단 2008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75%까지 인정.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범위 조정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해 장학금을 기부한 법인의 손비인정범위를 소득의 5%에서 50%로 확대.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특례기부금 대상에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와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추가. ▲접대비 한도액 차등적용 폐지 = 소비성 서비스업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접대비 한도액을 차등적용하던 것을 폐지.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경조사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아프리카 등 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 의무 예외인정.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100%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1인이 지배하는 명목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제지원 배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배당도 100% 손금산입. ▲스톡옵션 지원요건 정비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2년안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퇴직하는 경우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인정.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 보험업 법인의 경우 지출한 사업비중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된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사업비 규제 폐지. ◇경제활력 회복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도입 =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의 자녀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07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증여재산은 30억원 한도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사전증여재산 5억원은 특별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 민자로 건설하는 기숙사 등 사립대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부가세 면제.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도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 감면.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