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형 게임업체 코나미사는 25일 한국 온라인게임 '신야구'가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개발사 네오플과 유통사 한빛소프트[047080]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코나미가 지난 93년 처음 내놓은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시리즈의 캐릭터와 경기 장면을 신야구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이미 네오플과 한빛에 캐릭터와 경기 장면을 바꿔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기간을 통해서도 같은 요청을 계속 했으나 양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야구는 선수 캐릭터가 머리가 큰 2등신 캐릭터에 팔다리가 없이 몸통에 손, 발만 달려 있는 모습이 실황파워풀프로야구와 비슷해 모방 시비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빛은 "2등신 캐릭터나 팔다리가 없는 무관절 캐릭터는 이미 수많은 게임에서 사용돼 온 것으로 코나미 고유의 지적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앞으로 법정 공방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