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대책] 분양권도 주택 간주 과세땐 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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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23일 형평 과세를 위해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파급 효과가 워낙 큰 사안이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것은 1가구3주택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수도권 아파트 등을 파는 경우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1채를 팔면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1가구3주택에 이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예정이어서 파급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 1채와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 1채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 왔다.
실제 기존 주택 1채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기존 주택을 팔아 4억원의 양도 차익을 냈지만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분양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엔 보유세 부담도 새로 안게 된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지금까지 멸실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인기 투자처였다"며 "실제 분양권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실행되면 강남권 집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