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앞서 2주택 보유자의 주택매도를 촉진하기 위해 최장 2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파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1년6개월∼2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발표한 바 있지만 재경부 집계로는 97만∼98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만 가구로 양도세 중과를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가주택, 취업, 전근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당은 정부와 실무차원의 협의회를 계속,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25일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당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또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31일 종합대책 발표후 설명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공보담당 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투기적 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의 경제적,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또 "보유세 실효세율(1%)의 2009년까지 조기적용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정된 것이고 거래세는 현 수준에서 추가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대책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8만명 수준에서 내년 17만∼18만명으로 늘고 종부세액도 7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