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우선 도입되며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된다. 2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달 31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을 이같이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현재 50%인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을 100%로 올릴지,아니면 상한선 자체를 폐지할지를 검토했으나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또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당장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토지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시기를 내년 또는 2007년으로 논의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의 단일 세율로 정하되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이 마련되고 있다. 당정은 또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부재(不在) 지주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관계법령은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는 부재 지주의 범위를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으로 20km 밖의 시·군·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 예정지인 판교에 땅을 갖고 있던 서울 강남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현물 보상을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9월부터 재개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액 범위를 종전 1억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