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투명성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재경부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과 관련,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나대지가 서로 다른 과세기준액에 따라 각각 1.0∼3.0%, 1.0∼4.0%의 세율로 별고로 과세되고 있다. 손 실장은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할 경우 별도합산 덕에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보유세의 목적인 누진적 성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합산과세는 주택과 나대지로 각각 분리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합쳐 세율체계를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부과대상이 늘어남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종부세 부과시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또 1가구 1주택자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1가구 1주택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가 부과되면 세원포착이 원활해져 투기이익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를 전면 비과세하는 사례는 찾아볼수 없으며 양도세를 과세하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와 관련,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