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가 소문난 냉면집의 종업원으로부터 육수 제조방법을 빼내다 주인에게 발각돼 말썽이다. 19일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서 J냉면을 운영하는 정모(46)씨는 마산 모 대학 시간강사인 M씨가 자신의 냉면집 종업원인 강모(57.여)씨와 함께 대학내에서 육수를 만드는 현장을 적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당시 M씨는 육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육수를 만들고 있었으며 이 장면을 촬영한뒤 마산 동부경찰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M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진주시 봉곡동에서 대를 이어 60년 이상 전통 진주냉면 맛을 계승하고 있는 냉면집의 육수 제조방법을 주인 허락도 없이 빼내려 한 것은 절도 행위"라며 "더욱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한달 전에 M교수가 우리 냉면집을 방문하고 육수 제조방법을 알려 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하자 종업원 강씨를 매수한 것 같다"며 "이날 강씨가 갑자기 휴가를 요구하길래 허락한뒤 미행해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인 정씨가 고소하는 등 말썽이 나자 M씨는 현재 연락을 끊고 있다. 대학측은 "지난해 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M씨가 상업반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곳에서 육수 제조방법을 강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M씨는 정씨 등에게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진주냉면의 육수 맛을 배우고 싶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산 동부경찰서는 고소인의 주소지가 진주인 만큼 이 사건을 진주경찰서로 인계할 방침이다. (마산.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