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나대지의 종부세 부과기준은 4억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종부세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종부세 기준을 4억원보다는 3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당정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여론을 좀더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대지에는 비사업용에 해당되는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도 포함되며 개인 뿐아니라 법인도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으며 세금을 물어야 한다. 나대지는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0.2% ▲1억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나대지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4.0%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3억원으로 낮춰지면 구간별 세율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용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사업용토지의 경우 중과세를 하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