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준 정부는 지난 6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원전센터)의 부지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다. 부안사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 정부는 원전센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의 유치지역 내 추가 건설 금지 및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3000억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또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성과 지역 지원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대구와 전주에서 있었던 사업설명회에서 볼 수 있듯 원전센터 자체를 부정하고 꺼리는 환경단체,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아직도 상당하다. 찬반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임에도 불구,자신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설명회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를 보면서 종전에 비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현재 환경단체는 중·저준위 원전센터조차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고한 원전센터 후보부지 선정 절차와 방법은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절차의 충실한 이행 자체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전센터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누린 편익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와 사업자는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토론회 등에서 원전센터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세계는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국가 과제로 떠안고 있는 원전센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다. 이제 더 이상의 극단적인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찬반주민이 협조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사를 소중한 주민투표를 통해 표시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