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으로 큰 호응을 받지못했던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소급처벌론이 열린우리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본인이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킨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 대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위헌론을 차단했고, 당 지도부도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당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소급처벌론이 확산될 분위기다.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18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공소시효 배제가 헌법적으로 왜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소급처벌론을 지지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주도한 최 의원은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면서 공소시효의 효력을 소급시키더라도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12조의 죄형법정주의와 13조 형법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재야파 소속인 장영달(張永達) 상임중앙위원은 전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정희 정권을 이어받은 한나라당이 과거 죄악상이 드러날까봐 대통령 발언에 전전긍긍하는데 대해 우리당이 꽁무니 빼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마땅치 않다"며 우리당이 국가범죄의 소급처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도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당내 개혁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급처벌론이 힘을 얻어가는 양상이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위헌론 차단시도에도 불구하고 당내 개혁파들이 공개적으로 소급처벌론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당의 핵심지지계층이 소급처벌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시효가 지난 국가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개혁진영이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소급처벌이 힘들다는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당내 일각에서는 소급처벌 주장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의 다소 불명확한 입장표명도 개혁파 의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도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