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토지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나대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투기우려 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양도세율은 최고 6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이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에 합의했다.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토지 투기수요를 억제키로 했다"며 "나대지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과세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 종부세,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은 하향조정되고 현행 6억원(기준시가)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목표연도도 2009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를 중과하되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한해 상향조정된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양도세율은 현행 9∼36%에서 50∼6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정은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양도세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택지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키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 취득단계에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과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나 임야 취득시 거주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 등에게 토지.주택 등으로 현물보상을 하거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업.주거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토지공사 등이 채권을 발행해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토지 매입.비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주택 조세정책과 관련, 당정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1가구2주택 및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안병엽 단장은 "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당정의 견해가 일치했지만 세율과 부과대상의 문제에 대해선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4일 고위 당정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방안을 논의하고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정윤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