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주택자 양도세 최고60%로 ‥ 토지는 50%까지 상향 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6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최고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부터 투기 수요자로 간주,양도세를 중과키로 하고 이들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9~36%의 누진체계에서 60%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3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양도세율은 50%로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1년간 유예 기간을 준 뒤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주택 소유자 중 취업이나 전근 등 투기적 목적 없이 집 두 채를 갖게 된 사람은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정상 세율(9~36%)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현재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세금/집값)을 지금의 0.15%에서 1%로 높이는 목표연도도 당초 계획했던 2017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토지 투기 대책과 관련,당정은 투기지역과 개발 예정지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모두 부과하고 나대지의 종부세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실거주 의무 없다" 입소문 나더니…투자자들 눈독 들이는 곳

      서울 한강 변 고급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용산구 한남4·5구역 빌라는 매수자가 들어가 살 필요가 없다. 집이 철거된 인근 한...

    2. 2

      서울도 강남도 아니었다…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동네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지난주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0.48%)였다. 1기 신도시인 평촌의 재정비 기대가 매매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무안이 ...

    3. 3

      아파트는 흥행했는데…상가 분양 나서는 ‘래미안 트리니원’

      아파트 1순위 청약에 5만5000명이 몰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 상가 분양에 나선다. 상가 분양시장 침체 속에 강남 반포 상권에 속해 관심을 끌지 주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