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내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도 재당첨 금지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5~1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판교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현재 중소형 평형에만 국한된 재당첨 금지제도가 모든 평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5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 여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전매 제한 강화 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당첨 금지제도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당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수단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한해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당첨 후 10년 △기타 지역은 5년간 다른 아파트를 분양(순위 내 청약)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