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약관에 대한 제재 여부가 다음달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2∼15개 온라인게임 업체의 약관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N사, W사 등 온라인게임 업계 상위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다음달 중순께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업체 약관의 불공정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지만 불공정 정도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전원회의에 상정,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폐쇄할 수 있으며 계정을 폐쇄할 때 이용자의 아이템과 사이버머니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자가 약관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회사는 약관을 위배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등의 약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