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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 2주택이상 '세금철퇴' 못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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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31일 최종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중 핵심인 주택부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7월6일부터 지난 3일까지 매주 수요일 다섯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세제 강화를 통해 주택투기 수요를 강력 억제하고 △서울 강북 등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되 공영 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한마디로 집을 사고 팔아 생길 수 있는 불로 소득을 철저히 차단해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다. 특히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보유세)도 무겁게 물린다는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철퇴'가 예고되고 있다. 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17일 토지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한 뒤 24일 종합 점검을 거쳐 31일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주택 이상 종부세 기준 더 낮춰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크게 강화해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세금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를 지금의 3주택 보유자 이상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 정의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실수요 목적의 한 채 외에는 모두 투기적 보유로 간주하고 1가구1주택자와 차별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겨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크게 낮추고 전년 세금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금 증가폭 상한선도 대폭 올라가거나 폐지될 공산이 크다. 또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이 아닌 사람별 합산 과세란 점을 이용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아내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종부세 대상을 아예 기준시가 3억~4억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6억~8억원 선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도 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중과할 전망이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60% 중과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더해 최고 82.5%(부가세 포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강북 재개발 때 기반시설부담금 주택 공급 측면에선 택지 조성·개발은 물론 아파트 분양까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공영 개발이 확대된다. 당장 판교와 같은 공공 택지에선 공영개발 원칙 아래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위한 원가연동제가 도입되고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부활된다.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포석이다. 또 서울 강북을 구 단위나 몇 개 동을 묶어 광역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강남 수요를 강남에서 흡수하는 방식이 집값 불안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차선책이다. 사유지가 많은 강북을 재개발할 때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급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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