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를 겨냥,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조기 과열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6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3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8건은 경고, 40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23건, 인쇄물 배부 13건, 시설물설치 7건, 홍보물 발행 및 사이버공간 이용 등 기타 18건 등이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관련 2건, 기초단체장 25건, 광역의원 7건, 기초의원 27건 등이다. 경북도지사 출마설이 있는 A씨는 연설회를 개최한뒤 지지선전을 하고 1천9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고발조치됐고,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중인 B씨는 자신의 이름이 게재된 무료목욕권 5천장을 인쇄해 관내 경로당 등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가 고발조치됐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사조직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읍.면.동 등 지역별, 기관단체별 민간 신고제보요원을 확보해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추석명절 등을 전후해 금품.향응제공, 인쇄물 배부 등 불법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