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기관은 연말까지 청렴위 권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