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이 창설돼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기초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장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으로 임명하되 필요할 경우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해 자치경찰 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 간의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하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국가경찰과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실무추진단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변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종합 행정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자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께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행자부에는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신청했으며, 행자부는 시.도별로 1개씩 시범실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007년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되며, 관련 의견은 24일까지 행자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www.wgmp.go.kr/☎ 02-3703-4506~12)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