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시.군.구 소속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본격 심의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부대표는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 보완의견들이 제시됐다"며 "향후 정부는 이런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당정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입법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올해말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자치경찰제를 내년 10월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오영식 부대표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이자 지방분권특별법에 명시된 주요 분권과제의 하나이나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 도입시기, 방식 등의 이견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오늘 논의는 도입원칙을 재확인하고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후 논의에서 이날 제기된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 부대표는 "현재 정부는 국가경찰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총 15만명에 달하는 국가경찰 인력 가운데 좀 더 많은 인력을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오 부대표는 또 "조일현(曺馹鉉) 의원은 프랑스가 도입하고 있는 인구 2만명 이하 단체에 대해 군이 경찰업무를 대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그러나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격차로 인해 자치경찰이 불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역단위의 부패방지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도입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 이견과 함께 여전히 재정자립도 부족을 이유로 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