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의 경우 기존 개발지 활용 및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 등에 필요하면 2개 이상의 혁신도시 조성을 허용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1곳만 지원키로 했다. 또 인접 시·도 간 공동건설도 허용하고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일괄이전을 원칙으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곳만 개별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땅값이 급등한 곳은 혁신도시 입지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조항을 입지선정 지침에 명문화한 데 이어 후보지 주변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개발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에 대처키로 했다. 입지선정 평가기준은 혁신거점 발전가능성,도시개발 적정성,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8개 항목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새로운 항목을 추가(최대 10점)하거나 항목별 점수를 조정(10%포인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선정·평가에 착수한 뒤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입지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