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혁신도시(지구)의 규모가 작게는 10만평에서 최대 200만평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또 땅값 급등 지역은 혁신도시 입지에서 아예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입지 선정 원칙과 기준,절차 등을 담은 이런 내용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심의·확정해 관련 시·도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들어설 혁신도시 규모는 기존 도시 안에서는 10만~50만평(혁신지구),도시 외곽은 50만~200만평(신도시·신시가지)을 기준으로 이전 기관 규모나 기능,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혁신도시 입지는 가능한 한 기존 개발지나 개발 중인 토지를 활용토록 해 신규 개발 수요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혁신도시가 현재 개발 중인 택지개발지구나 미분양 산업단지 등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의 경우 기존 개발지 활용 및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 등에 필요하면 2개 이상의 혁신도시 조성을 허용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1곳만 지원키로 했다. 또 인접 시·도 간 공동건설도 허용하고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일괄이전을 원칙으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곳만 개별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땅값이 급등한 곳은 혁신도시 입지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조항을 입지선정 지침에 명문화한 데 이어 후보지 주변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개발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에 대처키로 했다. 입지선정 평가기준은 혁신거점 발전가능성,도시개발 적정성,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8개 항목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새로운 항목을 추가(최대 10점)하거나 항목별 점수를 조정(10%포인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선정·평가에 착수한 뒤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입지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