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모은 뒤 인근 부동산업소가 제시한 시세보다 훨씬 높은 호가를 인터넷상에 게시,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한 혐의가 있는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0일 "아파트 시세조작과 양도세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32개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수수료 등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포털 업체 부동산114와 부동산써브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32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투기세력과 결탁해 친인척 명의 등을 빌려 아파트를 사전에 매입한 뒤 자사의 인터넷사이트나 포털업체에 제공하는 시세정보에 일반 거래가격보다 5억∼7억원 높은 가격을 제시,아파트 가격을 부풀려 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구의 한 업소는 다른 중개업소들이 평균 9억5000만원 정도의 매도호가를 제시한 아파트를 17억원에 내놓아 매물을 모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매도후 양도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는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거나 아예 전주(錢主)인 투기세력과 결탁,지역을 옮기며 투기를 조장해 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중개업소의 실제 사업주를 추적하는 동시에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매물을 고가에 내놓은 의뢰인에 대해서도 재산취득 과정 등을 조사키로 했다. 부동산전문 인터넷 포털업체인 부동산114와 부동산써브의 수입누락 등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시세조작 혐의가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걸러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업체가 시세조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김 전무는 "반기별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세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