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5일 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과 관련, 9천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희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2천달러 수수혐의만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2천달러가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금품으로 뇌물에 해당되고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설명회 당시 참가업체인 패스21 대주주 윤씨로부터 참가업체 선정 사례비 명목으로 2천달러를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9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