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주택세)가 작년보다 줄었다. 16개 시·도 중에서도 서울 인천 대전 등 3개 지역만 주택세 총액이 늘어났을 뿐 경기 부산 광주 등 13개 시·도는 주택세가 감소했다. 정부가 부동산 부자에게 부과하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해부터 국세로 신설하면서 기준시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주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과세대상 주택 1369만가구 가운데 68.8%인 942만가구의 주택세는 작년 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세액보다 줄어들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작년 1조678억원에 비해 14.8% 감소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