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지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강원 원주와 전남 무안,충북 충주,전북 무주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과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조만간 4개 지방자치단체와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관리지침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고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이나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특히 주변지역의 범위는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교통축,토지이용실태,토지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발대상지 주변 2~5km 범위에서 행위제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시범사업지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는 이들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또 강원 원주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원도에 요청하고 무주와 원주의 사업지 주변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기업도시 투기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땅값 과열 움직임이나 투기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