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현직 고등학교 교원 32명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내용을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출판사,학원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험문제는 교사들의 독창적인 저작물인 만큼 함부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은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의 시험 출제교사 3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학교 기출시험문제의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등 금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내신의 대입 반영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8년 대학입시안이 발표되면서 학교 시험의 불법 유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교사가 학교 시험에 대해 법적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기출문제를 웹에 올려놓고 다운로드시 이용료를 받는 족X닷컴,쪽XX닷컴 등 인터넷 업체 △학교 기출문제를 모아 문제지 형태로 제작,학교 인근 서점에 판매하는 출판사 △학생 모집 차원에서 중간·기말고사 무렵 인근 학교 기말고사를 수집 복사해 나눠주는 보습학원 등을 악의적인 불법 도용 기관으로 지목했다. 교총 관계자는 "출판 및 판매 가처분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형사처벌 등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기출문제의 상업적 이용이 줄어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끝까지 소송에 매달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합법적이면서도 손쉽게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성보고의 한 교사는 "시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의 시험문제를 모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사교육 업체들의 불법도용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