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달말 도입되는 재경.외교.행자.산자 등 4개 부처 복수차관 인사에 대해 내부 승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복수차관제는 전반적으로 도입된게 아니라 업무가 많은 부처 위주로 도입된 것"이라며 "정무차관 개념이 아니라, 업무를 나누는 1, 2 차관의 행정차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