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광사업의 인.허가기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과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허용하고 있는 회원모집을 18홀 미만 골프장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에버랜드처럼 종합유원시설이나 신규 관광호텔, 수상호텔, 전통호텔 등도 콘도미니엄과 같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인 스키장과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모집 금액 총액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체육시설 회원권(골프장.콘도회원권)을 하나로 묶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 내국인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요건도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강원도 설악동이나 경포대처럼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완화하되 2003년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개축에 한해 용적률을 300%까지 늘려주고 도립.군립공원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도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관광산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 조성시 조성계획만 수립하면 관광지 지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기간이 현재 최소 4년 이상에서 27개월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각종 행정내부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나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생활쓰레기 배출 스티커제도'를 도입, 동사무소 방문없이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냉장고 등 대형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폐차 또는 이전등록시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등에 대한 영업등록.신고시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카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할인카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통합하고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근거없는 심의.협의절차를 삭제하며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에도 휴직 및 출산시 퇴직공무원을 시간제로 활용하는 `부분근무 공무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