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7일 오전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합동 단속방안 및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에 설치하고 55개 일선 지검과 지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를 편성,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것은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1990년 2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또 이달 중순께 대검에서 전국의 합동수사부장 및 합동수사반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에 필요한 단속방안 및 처리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개발업체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행정중심 복합도시ㆍ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허위 개발계획 유포 및 과대광고 등을 통한 고가 매각 행위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 및 무허가 개발 행위 △조세포탈 행위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위장전입ㆍ명의신탁ㆍ무허가 거래 등 투기 조장 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ㆍ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김병일·유승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