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국채시장에 내년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 관련규정 제정이 추진된다.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5년물 이상 장기채 발행비중이 70% 이상으로 유지되고 10년 초과만기 국채의 내년 발행이 검토된다. 전자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채권의 장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국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미국 증권감독위에 우리 국채에 대한 면제증권 지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하고 해외 국공채 투자제한을 완화해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하는 등 펀드의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최소출자금액을 개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보험산업의 종합리스크 관리와 사회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자산운용 등으로 확대하고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제조, 건설업에 한정됐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서비스분야로 확대, 실시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가 운용된다. 9월이후에는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대기업이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가 도입된다. 방송, 통신, 의료, 건설 등 주요 산업부문의 경쟁제한적 고시나 예규가 개선되고 9월이후에는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마련되며,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광고실증제도를 강화하고 통합공고제도를 도입, 잘못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아파트, 상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공시나 정보제공 등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된다. ▲공공부문 혁신 국가재정을 중장기 성과 위주로 바꾸기 위한 기본 틀인 국가재정법 제정이 추진되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수립된다. 2008년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회계법이 제정되며 정부회계기준도 마련된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자산운용지침이 제작, 공표된다. 최저가 낙찰제의 덤핑방지기능을 높이고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입찰제도가 개선되고 보증심사기능이 강화되며 감리자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보증, 감리 등 정부계약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지자체가 맡아온 국유지에 대한 관리가 미활용 유휴지와 무단점유지부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된다. ▲조세제도 선진화 올해 말까지 중.단기 조세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된다. 조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 제도정비가 이루어진다. 증빙서류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망을 이용해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도 개선된다.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국제거래 관련세제가 정비되고 조세조약개정이 추진된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2007년까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체계로 전환될 양도소득세제가 적용됐을 때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체계 재조정 등을 통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보유세제의 연차적 강화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이 계속 추진된다. 개편된 보유세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진다. ▲선진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의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법 개정을 통해 민주노총의 불참, 공익위원 역할의 한계, 의사결정의 지연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 올해내로 상품군별 판매지수, 전력판매지수 등 경기동향지표와 체감실업지표 등 12종의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업 통계와 인구추계방식 등 11종의 통계 개선이 추진된다. 또 하반기 중 국민계정, 국제수지, 복지통계의 속보성과 품질을 높이고 문화산업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관련 통계의 개발과 확충방안을 담은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소비자 권익증진 하반기 중 중장기 소비자정책 기본방향이 수립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을 비교.평가해 관심을 높이고 국제분쟁처리지침 제정이 추진된다. 소비자안전지수 개발을 통해 소비생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전국소비자상담망안에 소비자교육교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소비자 정보제공 기능이 늘어난다. ▲FTA.DDA 협상..능동적 대외개방 정부는 하반기 EFTA, ASEAN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와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미국과의 FTA 추진가능성을 검토하고 멕시코, 인도, 메르코수르와 FTA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농업과 비농산물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는 DDA 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내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마련해 DDA와 FTA협상을 통한 개방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외개방에 따라 무역조정지원법과 FTA 관세특례법이 제정되며, 산업피해구제법령도 양자세이프가드제도를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된다. ▲동북아 경제중심 본격화.외국인투자 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나 병원 유치를 위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외국의사면허기준 제정 등 제도개선을 끝내고 유치작업을 본격화해 올해말이나 내년초 착공이 추진된다. 농지조성비 감면,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분양기회 확대 등 투자애로사항의 해소도 추진된다.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아시아-국내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추진, 적극 유치한다. 금융전문대학원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지원을 통해 금융과 물류분야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투자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활성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중국, 서남아, 러시아.CIS, 중남미 등 전세계를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확대전략이 추진된다. 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되고 수출보험기금 확충 등을 통한 기업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말로 예정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대비해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며 외환자유화 일정을 조정해 외환자유화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반기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조세회피 방지에 치중된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