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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삼성 법무팀, "헌소 법률적 판단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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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서 삼성그룹 3개 금융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순전히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근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상무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3개 금융계열사가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상무는 "헌법소원 제기는 순전히 법률가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다른 부서에서도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M&A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소원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상무는 "삼성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따른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는 것 보다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 정리가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며 "기업도 헌법으로 이런 것이 안되는구나, 정부도 과도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상무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전 삼성그룹의 법률고문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윤 소장의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도 반대했다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삼성 측의 법률적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어떤 차이가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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