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탈세 온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간주해 낮은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어 '탈세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영등포·종로 등 서울의 주요 구청들은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목적인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지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무실로 간주해 낮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현재 사무실(사무실용 오피스텔 포함)의 보유세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보유세보다 훨씬 싸다.
주택은 정부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삼아 과표가 4000만원 이하일 때는 0.15%,4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0.3%,1억원 초과는 0.5%의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사무실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의 금액에 일률적으로 0.25%의 세율로 과세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에 이르는 데 반해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무실로 둔갑하면 보유세가 낮아지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