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외교·행자·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는 이달 말께 해당 부처 차관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행정절차를 갖추는 데 20~30일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이 같은 일정을 밝히고 "복수차관제가 새로 시행된다고 해서 차관 인선의 기준이나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등 공직 바깥의 인사가 다수 기용되는 장관과 달리 차관들은 전현직 1급을 중심으로 가급적 내부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경·산자 등 경제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의 1급 현직과 청와대 관계비서관,외청장 가운데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1급을 거친 정부산하 기관장 가운데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신설될 방위사업청은 구체적인 조직과 직제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차관 인사와 별도로 청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