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 -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요금경쟁력 약화 요인이나 이미 예상된 뉴스...한국투자증권 ■ KT가 요금인가 대상인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로 지정 28일 정보통신부는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초고속인터넷 요금 등 이용약관을 정통부로부터 인가 받아야 한다. 요금 인가대상은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있으며 이번에 KT의 초고속인터넷이 추가됐다. 5월말 현재 가입자수 기준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50.5%(매출액 기준 55%)이며 하나로텔레콤(두루넷 포함)은 33.2%다. ■ 요금 및 결합서비스의 경쟁력 약화 우려 KT의 초고속인터넷 지배적 사업자 선정은 KT에 부담 요인이다. 첫째, 요금을 인가 받아야 하는 KT는 요금경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CATV SO가 저가 상품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파워콤이 신규 진입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 초고속인터넷의 요금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둘째, 초고속인터넷과 다른 서비스간 결합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결합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 이미 예상된 뉴스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초고속인터넷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1) 이미 연초부터 예상되어 온 ‘알려진 뉴스’이며, 2) 요금경쟁이 CATV 모뎀을 이용한 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xDSL 가입자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KT는 요금경쟁보다 VDSL를 내세워 전송속도로 경쟁한다는 전략이다. ■ 중립의견, 목표주가 46,000원 유지 KT는 최근 원화강세, 유가 상승,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방어주로 선호되며, 배당수익률이 높아 배당주로도 각광 받고 있다. ■ 파워콤 진입, 인터넷 전화, 규제강화가 부담요인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6월 29일 이후 중간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상실된다. 매출 및 수익이 정체되고 경쟁이 심화되며 규제가 강화돼 부담 요인도 크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CATV SO의 저가 상품에 이어 파워콤이 7~8월부터 소매업에 진출해 경쟁이 격화되고 070인터넷 전화가 출시돼 전화시장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시내전화, PC방 회선임대 부문의 담합에 대해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7월 초에는 초고속인터넷, 시외전화, 국제전화 부문의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KT의 KTF 가입자 재판매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