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를 비롯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올 상반기에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토지시장은 일부 호재 지역의 경우 땅 투기 열풍이 거셌던 최근 1-2년간의 땅값 급등 양상이 그대로 반복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나 기업도시 유치 추진지역, 신도시 개발 지역 등 각종 개발 호재를 등에 업은 곳의 땅값은 작년 못지 않게 뛰었고 지역도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와 후분양제의 영향으로 침체가 계속됐지만 일부 상품에는 투자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을 빚었다. 한편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경매시장은 작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량 물건들이 넘치는 가운데 입찰자가 대거 몰려 `묻지마 투자'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 토지 = 작년 10월말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토지시장이 잠잠해진 것도 잠시. 올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가시화되면서 땅값은 급등세로 돌아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충청권의 양상이 가장 심각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의 1분기 땅값 상승률은 9.56%로 작년 동기(5.84%)의 두 배에 육박하며 땅 투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2분기(9.59%)와 비슷했다. 계룡(4.75%)과 공주(3.73%), 대전(1.08%) 등의 1분기 상승률도 전국 평균(0.76%)을 훌쩍 뛰어넘는다. 충청권의 땅값 급등 현상은 4월들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지만 수조원의 보상비가 풀리는 연말에 진짜 `빅뱅'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연기군 조치원읍 코리아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쓸만한 땅들이 많이 팔린데다 연말 토지보상 시점에 팔려고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가 거의 없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 파주, 연천, 철원 등 신도시 개발지와 전남 해남, 강원도 원주, 횡성 등 기업도시 유치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지역,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된 경기도 평택 등도 저마다의 호재를 타고 땅값이 뛰고 있다. 땅값 급등은 토지보상비 급증으로 이어져 국책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 요인도 된다는 점에서 집값 급등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샀다 팔면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땅값이 뛰는 곳은 대부분 지금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땅값이 오르지 않아 투기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들은 세금 부담에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어 토지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JMK플래닝의 진명기 대표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보상비에 따른 대토 영향으로 규제가 많아도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세금 부담 증가로 더욱 침체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투기이익의 철저 환수'를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보다 훨씬 강도높은 투기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외지인이 땅을 구입할 시 일정기간 매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 대표는 이에대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막는 것으로 오히려 땅값이 더욱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상가, 오피스텔 =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에 크게 위축됐던 상가 시장은 올 들어서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는데다 그나마 기존 상가도 장사가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 분양하는 상가들의 인기가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지난 4월23일부터 3천㎡(909평) 이상 대형 상가에 대해 골조공사의 3분의 2이상 마치고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상가가 단 한곳도 없을만큼 상가 공급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상가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는 것도 상가 분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가는 지금까지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없이 토지(공시지가)와 건물(면적 및 건축년도)을 구분해 계산한 뒤 이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겨왔다. 이같은 과표는 대부분 실거래가의 30-50%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어서 2007년 이후에는 세금이 두 배 이상 뛰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상가는 실물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회복이 늦어지면서 침체가 깊어졌다"면서 "하반기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이같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갖 악재에도 대한주택공사가 내놓은 단지내 상가는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지난달 주공이 용인 동백지구와 남양주 호평지구, 고양 풍동지구 등에서 공급한 단지내 상가는 총 40실중 단 1실만 빼고는 모두 분양됐으며 일부 점포는 예상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등 과열 양상마저 보였다. 주공 단지내 상가는 대부분 배후단지가 500가구 이상이어서 기본 수요가 탄탄하며 공기업이 분양한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뛰어나 인기가 높다. 오피스텔 시장도 작년에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면서 공급이 크게 위축됐지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일부 상품에는 뭉칫돈이 몰렸다. 지난 4월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시티파크의 오피스텔은 평균 7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으며 창원에서 최근 분양된 오피스텔 `더 시티7'도 지방으로는 드물게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됐다. ◆ 경매 = 법원경매는 올 들어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됐다. 대학이나 정보제공업체, 사회교육원 등에서 경매 강좌를 앞다퉈 마련하면서 경매 참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난 3월에는 최근 4년간 최다인 5만2천여명이 법원 경매에 입찰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법원마다 물건들이 넘쳐났고 좀 괜찮다 싶은 물건에는 수십명이 경쟁하는 모습은 이제 법원마다 일반화됐다. 특히 토지의 경우 외지인도 각종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감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속출했다. 전국 기준으로 올해 5월의 경매시장을 작년 5월과 비교하면 ▲물건수 3만8천809건→4만2천769건, ▲경쟁률은 2.71대 1→3.39대 1, ▲낙찰률 27.84%→30.53% ▲낙찰가율 68.71%→67.55% 등으로 낙찰가율을 제외하고는 적지 않게 많아지거나 높아졌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가히 `제2의 붐'이라고 할 만큼 경매 열기가 뜨거웠다"면서 "일반 서민은 물론이고 그동안 경매에 관심을 두지않았던 고액 자산가들도 많이 참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