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했거나 12.12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국가서훈을 치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서훈의 취소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확히 규정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최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도 각 부처가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또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호용(鄭鎬溶) 최세창(崔世昌)씨 외에는 서훈이 치탈된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서훈치탈 대상자에는 이미 12.12 및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과 `충정작전'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을 주도해 포상을 받은 67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상훈법 개정안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행정자치부가 실무적으로 서훈치탈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서훈치탈 여부와 상관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정책위는 설명했다. 정책위는 다만 안장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안장심사위원회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