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온 검찰 내부의 감찰이 최근 들어 매우 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1993∼2002년 10년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2004년 2년간 감찰조사 건수 및 처분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3∼2002년 10년간 감찰처분 건수는 1천40건으로 2003∼2004년 2년간 206건과 비교하면 연평균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내역을 보면 전체 감찰처분 대비 징계비율은 1993∼2002년 10년간 연도별 평균 11.53%이던 것이 2003∼2004년에는 평균 26.69%로 배 이상 늘어났다.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ㆍ해임비율도 1993∼2002년 2.5%에서 2003∼2004년 7.77%로 3.1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일반직보다는 검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이뤄져 검사에 대한 감찰처분은 연평균 57.3% 증가했으며 1993∼2002년 10년간 9명에 불과했던 검사 징계가 2003∼2004년 2년간 13명이나 됐다. 올 1.4분기에는 배재고에 재학중인 아들의 불법과외가 드러났던 검사가 의원면직하는가 하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기업인에 대한 내사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수사관과 접촉한 의혹을 받은 모 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달 15일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가 열려 상정된 6건의 감찰조사를 논의한 결과 현충일에 경찰대 골프모임에 참석한 검사를 포함, 3건에 대해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찰위원회는 골프모임 참석검사와 관련,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하는 것은 지나친 만큼 과거의 유사 전례보다 중하지 않은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활동의 증가는 검찰 내부 직원들의 비리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정활동에 종사하는 검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엄정하게 적발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은 "징계비율이 늘어난 것은 내부 비리 증가보다는 예전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문제를 삼아 엄격한 감찰을 벌였기 때문이다. 검찰의 징계 결정이 (과도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