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특정안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1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제주선관위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발의기관이 아닌 시.군도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있다고 판단,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도와 별도로 갖는 주민설명회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안을 홍보하는 등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편향된 설명회는 투표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이고, 시.군 의원도 주민투표운동은 가능하지만 주민투표 발의 전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선관위는 지난 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혁신안'(4개 시.군 2개 시로 통합, 단체장 임명)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키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논란이 일자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었다.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