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자신의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3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9시10분께 평택시 고덕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5)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월초부터 3개월여동안 우울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달말 퇴원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평택 = 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