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청은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A(5급)씨가 중징계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상급단체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무거운 징계를 요구한 것은 드문 일이다. 달성군청은 "일벌백계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게 우선이어서 재심사를 통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달성군청지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재심사 요구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92%의 찬성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라며 군에 요구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토석채취업자에게서 200만원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됐으며, 지난달 말 대구지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