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13일 세무조사, 아파트기준시가 인상, 주택담보대출자금 관련 출처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단계별 세무조사 =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경기 판교 인근의 분당.용인.과천과 서울 강남 등 4개 지역의 아파트투기 혐의자 45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유형별로는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 124명, 사업소득 탈루자 60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거래자 71명,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출처 은닉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탈루혐의자 161명이다. 4개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분당 16.9%, 서초 11.1%, 과천 10.4%, 용인 9.9%, 송파 8.5%, 강남 8.3% 등으로 전국 평균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4개 지역 아파트가격의 상승추세를 진정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지역외 다른 지역에 대한 2, 3차 세무조사도 병행하는 등 `다단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금 등 자금출처 조사 = 국세청은 최근들어 합법적 자금인 주택담보대출금이 부동산투기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남에 거주하는 무속인 김모(56)씨는 지난 9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개포.대치동 소재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매집하고도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취득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활용,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34억원을 대출받아 매입자금으로 전용했다. 이후 김씨는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7채를 집중 매도, 1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됐다"는게 국세청의 우려다. 아울러 또다른 김모(50.여)씨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탈루자금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 56채를 담보로 확보했다. 김씨는 이중 5채를 채무변제금을 대신해 넘겨받은 뒤 3채를 매매, 양도차익을 내고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을 통한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의 상환내역 등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 초과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대출금을 회수케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지난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 전반에 대한 탈루여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4개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도 빠르면 7월말부터 인상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기준일을 6월초로 선정,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지난 6월1일이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늘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지역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실거래가인 만큼 기준시가가 인상돼도 당장은 영향이 없으나 상속.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 국장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라도 수정고시는 큰 영향이 있다"면서 "이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를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선 검찰고발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