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여비서.''○○하는 누나 훔쳐보기.''아∼ ×것 같아.'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휴대단말기) 음란물 유통실태 단속 결과를 발표한 12일. 검찰이 배포한 자료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한 음란물 서비스가 이처럼 민망한 단어들로 표현돼 있었다. 발표를 맡은 검사도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 구절임에도 이 대목을 읽을 땐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검찰은 "다른 매체를 통한 영상물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특성상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아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10~19세)은 약 484만명. 이 중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한 140만~190만명은 해당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성인인증절차를 쉽게 통과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런 점을 알고도 포르노 영화 수준의 음란물 서비스로 한 달에 수억원을 벌어왔다. 얼마전부터 '모티켓'(모바일+에티켓) 캠페인을 벌이고 윤리경영을 외친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탐욕으로 수능과 토익 부정시험 때는 훌륭한 커닝도구로 전락했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움직이는 '포르노 전령사'란 오명까지 뒤집어쓸 판이다. 물론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임박해 질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바일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다. 업체들은 한결같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성인 인증절차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다. 통신망을 임대해준 죄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부모의 주민번호만으로 쉽게 성인인증절차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게다가 요금고지서엔 '정보이용료'란 항목만 있을 뿐이다. 성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동통신사 간부들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휴대전화 예절 캠페인은 그 뒤의 일이다. 정인설 사회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